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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서류, 신청 방법|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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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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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제율도 15%, 17%로 높아졌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다르게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기만 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와 비교해 보면 실제 공제액이 더 적기 때문에 까다롭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③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연간 최대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납부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온라인 신청 같은 과정 없이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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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 내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한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클릭

3)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4) 경정청구 클릭 후 서류 제출


경정청구로 월세 세액공제 받기


월세 세액공제 Q&A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는 없나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집주인 동의 필수인가요?

아뇨.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Q. 무직자는 월세 세액공제 안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소지가 다른데 어쩌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 납부자와 연말정산 신청인도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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