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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급여계산기 바로가기(+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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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02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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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1시간

9,620원 

8시간

76,960원 

40시간

384,800원 

2,010,580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이 엄격해지면서 최저임금은 지키지만 주휴수당을 무시하는 고용주들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급여와 더불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알바몬 급여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를 통해 월급 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연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 세금 적용을 선택해 간단하게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연장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무시간 x 계약서상 시급) x 1.5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통상 임금의 50% 가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통상 임금만 가산


'세금 적용'은 4대 보험 가입 유무 또는 소득세 3.3% 공제 유무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  알바몬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힘들어하는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휴수당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지급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몬 급여계산기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에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나왔는데도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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