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지원금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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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미혼모를 편부모가족이라고 지칭했지만 어휘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
①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중위소득 52% 이하
②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2년/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아래의 지원 목록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극히 일부입니다. 모든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② 출산 비용 지원
아이 1인당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70만 원을, 등록 여성 장애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 보조금을 원 5만 원씩 지원합니다.
④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검정고시 학습지는 연 154만 원 이내, 청소년 학부모 교육비 실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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