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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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24 11:16 댓글 0본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일 경우 저렴한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격 조건
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②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③ 주택도시기금, 은행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미이용자
④ 부부합산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
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⑥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⑦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상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필수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
④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⑤ 임차보증금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간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4천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6천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취급 은행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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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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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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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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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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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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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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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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