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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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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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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형 상품입니다. 총 8가지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모두 연 1.5%로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




자격 조건

① 재직 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②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③ 근로일수 45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

④ 작업일수 45일 이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⑤ 월 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5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생활안정자금

최대 한도

혼례비

1,250만 원

소액생계비

2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대출 금리

연 1.5%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 접속 후 신청

2) 예비 선발 및 통지

3) 7일 이내 관할 지사로 구비 서류 제출

4) 적격 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SMS 발행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6) 개인 인터넷 뱅킹

7) 즉시 대출 상품

8)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9) 신용 보증 번호 확인

10) 융자 계좌 입력

11)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융자 실행

12) 융자 계좌로 입금 완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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