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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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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2-11-10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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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건강보험이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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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검사등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을 때 생각보다 비용이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어 비용이 산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과하게 청구될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과한 본인부담금이 청구되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을 돌려 받는 방법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 말하며,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미리 조회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아래 개인인증 로그인창이 나오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증

-왼쪽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한번 등록 한다면 추후에 다른 서비스도 많이 활용할수 있으니 참고

-본인부담환급금(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 1000 를 통해 상담사 연결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본인부담환급금계좌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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