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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2024년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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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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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재산·금융 재산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 소득, 재산, 금융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는 다음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종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노숙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에 해당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힘들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1인

1,558,419원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재산

재산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24,100만 원

15,200만 원

1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가구 인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 365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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