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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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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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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 기금으로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월 평균 보수가 고시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퇴직급여는 부담금에 수익률을 더하여 지급되며,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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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조건

①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

②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신청

③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장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30명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소급신고로 인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도 전액 환수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조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③ 고용보험 월 평균 보수 기준 이하


사업장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간단한 가입 절차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다른 퇴직연금 제도와 다르게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만 해도 근로자 대표에게 동의를 얻고, 사업주가 규약 신고를 하고, 고용부에 규약 수리 및 통보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표에게 동의만 얻으면 바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지원금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며,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 보장

퇴직금을 분할해 사외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은 따로 신청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푸른씨앗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기금제도 신청하기 클릭

3) 가입 신청서 작성

4) 가입자 명부 첨부

5) 가입자 동의

6) 가입 통보



퇴직연금 신청하기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가입 신청서, 가입자 명부, 가입자 동의서 등을 준비해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입자) 가입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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