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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3년 뒤 원금의 2배로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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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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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은 매달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며, 2년 또는 3년 뒤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금을 함께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통장 신청하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① 서울시 거주 청년

② 만 18세~만 34세 청년(89.1.1~06.12.31)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④ 근로 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원(세전 월 834만 원) 미만

⑥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 9억 원 미만


제외 대상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②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인 업종 종사자인 경우

⑤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⑦ 근로장학생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매월 15만 원씩 적립 시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약정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에 매칭적립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3년 약정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540만 원에 매칭적립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모집 인원은 총 10,000명으로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인 6월 21일에는 접수처가 혼잡하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10월 15일이지만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바로가기)을 통해 마감일인 6월 21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확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10,000명 제한)에서 바로 제외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들을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신청서는 따로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받은 뒤 프린트로 뽑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대상자로 발표될 경우 아래의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발표 후 10일 이내에 저축 약속(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탈락됩니다.

약정 기간 내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하며,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내에는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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