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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연간 120만 포인트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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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03 1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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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3개월에 한 번씩 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연간 총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②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자
③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④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 334만 원) 이하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연장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작자는 제외입니다.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아래의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23.06.01 ~ 24.05.31)에 중도 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① 경기복지재단의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③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④ 국가근로장학생
⑤ 해외파견자
⑥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⑦ 병역 복무 이행자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1차에서는 13,000명을 모집합니다. 2차와 3차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따라 기본 제출 서류가 다르게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 동안에 발급 및 작성한 서류만 인정하기 때문에 6월 신청 시에는 서류 또한 6월에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표초본
④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3개월 급여통장사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방문 신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청년복지포인트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를 순서대로 클릭한 뒤 해당 란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참여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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