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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최대 1년까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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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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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 및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아내와 남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출산 휴가 제도도 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금액

출산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시 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45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기간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③ 통상임금 증명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맨 아래에서 HWP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세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은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출석해도 상관없으며, 우편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업의 기준(시행규칙 제116조)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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