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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저축계좌|1유형 5차 모집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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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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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간 3회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올해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에 희망저축계좌 1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



희망저축계좌 1유형 대상

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② 자활급여특 특례자 가구

③ 의료급여 특례자 가구

④ 시설 수급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1유형 소득

희망저축계좌는 가구 인원수에 맞게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7인

8,514,994원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합니다.


가구원

소득 하한

소득 상한

1인

534,827원

4,714,657원

2인

883,826원

3인

1,131,518원

4인

1,375,179원

5,729,913원

5인

1,606,976원

6,695,735원

6인

1,828,409원

7,618,369원

7인

2,043,599원

8,514,994원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1,44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추가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월 15만 원

탈수급장려금

72만 원


추가 장려금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유지형과 인턴 및 도우미형은 제외합니다. 탈수급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 해지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차 모집 기간은 10.1.(화) ~ 10.14.(월)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면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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