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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 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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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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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인으로 제한되며, 보증금 한도와 보증 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정해집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① 무주택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청년 5,000만 원 이하

④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⑤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만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①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②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④ 기타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⑤ 외국 국적 동포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인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를, 청년 외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급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②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③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보증료 지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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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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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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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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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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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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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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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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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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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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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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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촬영 또는 스캔 후 PDF 파일 및 JPG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되며,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는 맨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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