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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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미리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① 관용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덤프트럭, 콘트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다음은 신청 조건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충족해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규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상한선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되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화물 및 특수 차량에는 100만 원, 그 외 차량에는 6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4,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를 새로 등록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서 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수가 제한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연간 9대까지, 그 외 업종은 연간 4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간 2대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 소유한 차량도 인정되며,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1인만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가 개인 소유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지만,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받은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상한액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에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과 새로 구매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배출가스 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국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협회 우편 제출은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첨부한 뒤 협회에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맨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1577-7121@aea.or.kr)로 메일을 발송하면 되며, 우편은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로 협회를 통해 협회 신청 가능 확인서가 송부되면 그 다음으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정상 가동 확인이 되어야 차량 말소가 진행됩니다.
전문 폐차장에 입고 시 수수료 29,700원이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 차량 사진 5매 및 동영상을 첨부하면 수수료는 19,800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개월 이내(확인서 발급 기준)로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자동차 말소 등록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라면 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차 구매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고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신규 자동차 등록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 또한 아래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부터 청구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협회가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지자체로 송부한 뒤,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했던 통장사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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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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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1:54:23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740.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1:54:23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30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1:54:23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249.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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