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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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6 11:46 댓글 0본문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60개월
금액
1천원 부터 70만원까지
(1천원 단위)
가입 방법
모바일뱅킹, 영업점
대상
*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한합니다.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카드 사용, 첫거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 가입을 위한 나이요건, 소득기준, 개인소득금액 확인 및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등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한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정정(취소·변경 등)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상세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적금 가입신청 후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기간에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신한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 해지(만기일 포함)하여야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중도해지는 예외)
본 상품은 신한은행 디지털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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