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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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6 12:24 댓글 0본문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2년, 3년
금액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우대 조건
급여 연동, 비대면 가입, 카드 사용, 추천, 쿠폰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청년 특별금리는 가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청년직장인 포함)
-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계좌 해지 시 ㈜하나은행 요구불예금을 보유한 손님(정지계좌 제외)에 한하여 비대면(하나원큐) 해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법인 및 대리인, 만 17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 사기 등록자, 해외 납세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 23:45~00:10 해당 시간 동안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예금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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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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