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군인행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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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2:19 댓글 0본문
신한은행
신한 군인행복적금
상품 안내
기간
36개월
금액
1천원 부터 50만원까지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군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및 각 군 사관생도, 사관/부사관 후보생, 군인연금 수급권자
우대 조건
급여연동, 은행앱사용, 청약보유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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