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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새희망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2:39 댓글 0

본문



신한은행

신한 새희망 적금

상품 안내


기간

36개월


금액

1천원부터 20만원까지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서민금융대출 완제 고객,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신한 새희망 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당행 유동성계좌에서 본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한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지급합니다.

- 이 예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20만좌 모집식 상품이며,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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