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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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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금액

월입금액 1만원 ~ 30만원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3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기간별 금리





희망더하기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가입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으로 신규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가입자격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 (1급∼3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증명서] 결혼이민여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시)]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주) 결혼이민여성이란 결혼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여성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혼 이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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