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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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4:13 댓글 0본문
신한은행
신한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1일 단위
금액
최저가입금액 : 제한없음
최고가입금액 : 월 20만원 이하
(전 금융기관 합산 40만원 이내)
가입 방법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제출
(대체복무요원의 경우는 "대체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청약보유, 카드사용,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신한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이자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가입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혹은 "대체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규 및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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