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5:09 댓글 0본문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적금
(직업군인용)
상품 안내
기간
1년제, 2년제, 3년제
금액
월 1천원 ~ 50만원
가입 방법
은행 창구
대상
군 복무중인 직업 군인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육·해·공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등 각급 사관생도, ROTC(학군사관후보생), 학사장교후보생, 여군사관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각급 장교 후보생 및 사관 후보생, 군무원, 군인연금 수급권자
※ 가입대상 확인서류 : 복무확인서, 전자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학교장·학군단장 확인 서류, 군인연금 수급증서(카드형) 등 계급·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초본’은 가입대상 확인서류로 불가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급여연동, 카드사용, 청약보유, 은행앱사용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