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JB 골든 에이지 예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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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0-20 15:00 댓글 0본문
전북은행 JB 골든 에이지 예금
상품 안내
기간
회전형 : 1년 ~ 5년 (연단위)
회전기간: 1년(이자율 변경주기)
즉시연금형 : 1년 ~ 10년 (연단위)
금액
3백만원 이상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 Web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제외)
우대 조건
급여연동, 연금,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입출금통장, 비대면가입, 첫거래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신규 시 선택한 상품유형 및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및 회전일을 이율 결정일로 하고, 회전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영업일을, 회전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 결정일로 합니다.
■ 원금 및 이자 지급일은 예금가입일을 해당일로 하며, 지급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 원금 및 이자 지급 시 예금주가 지정한 당행 요구불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 급여이체(연금이체 포함)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 연금이체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이체 인정용어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국가보훈처, KRCS, 농어촌공사) 로 입금되는 경우(다만, 유통장 입금시 제외)
■ 회전기간별로 이율이 변동되므로 가입시점 이후 시장이율이 하락(상승)시 이자율이 하락(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상품개발부에서 개발 및 마케팅추진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b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전북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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