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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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5:25 댓글 0본문
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금액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 예금을 가입하는 때에 정하며,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음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년소녀 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⑤ 근로장려금 수급자
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⑦ 차상위계층(만65세 이상)
※ 예금을 가입하는 때에 증빙자료 제출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정기적립식 적금의 경우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이 경과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함
▪ 정액적립식의 경우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 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만기일이 늦출 수 있음
▪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액만을 지급함
▪ 이 상품은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SC제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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