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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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5:33 댓글 0본문
하나은행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금액
가입금액 : 20만원 이하 (0원 신규 가능)
적립금액 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뱅킹(현역병, 상근예비역限)
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청약보유, 급여연동, 카드사용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예금의 신규 가입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만 가입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관련 내용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적금 해지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문의바랍니다. (02-3146-6123, 6125)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국방부(병무청 )’ 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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