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미소드림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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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7 18:13 댓글 0본문
신한은행
신한 미소드림 적금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1일 단위, 24개월 1일 단위, 36개월 1일 단위, 48개월 1일 단위, 60개월 1일 단위
금액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행한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 시점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자는 적금 해지 후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신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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