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SH수협은행 Real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 예금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예금적금



SH수협은행 Real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0:34

본문



SH수협은행

Real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금액

신규 시 약정한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지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


※ 수협은행 본인 Real통장에서 자동이체로만 입금 가능


가입 방법

스마트폰뱅킹, 영업점


대상

실명의 개인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우대 조건

카드사용


기간별 금리


 



Real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또는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하였을 때에는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SH수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949
어제
5,548
최대
12,050
전체
1,679,42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