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직장인우대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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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8 15:36 댓글 0본문
DGB대구은행
직장인우대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금액
월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아이M뱅크, iM뱅크
대상
개인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우대 조건
카드사용, 입출금통장, 급여연동, 비대면가입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본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경우 제외)
① 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대량급여이체로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의 입금
② “급여서 인정용어” 또는 회사명 등 고객이 지정한 문구가 적요란에 인쇄된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의 입금
☞급여성 인정용어 : 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단, 생계, 휴업, 병무, 자활, 간병, 급식비, 보험급여 용어가 포함된 경우 제외
③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지정일 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의 입금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래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채널로 가입하여 비대면 우대이자율(연0.05%p)이 추가적용된 계좌를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 우대이자율(연0.05%p)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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