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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8 16:31 댓글 0

본문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이상 납입해야 순위발생 하므로, 입금 시 회차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또는 선납하실 경우 청약 순위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보다 늦게 납입하는 경우(지연),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납입하는 경우(선납)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된 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발생이 인정됩니다.)

※ 단, 1순위 산정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는 최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순위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가입기간 등 별도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입금액 전액을 인정하나 청약 가점제 적용 시 가입 기간은 2년만 인정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 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환신규한 계좌의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되며, 해지 시점에 선납 및 연체로 미인정된 회차,금액은 제외

- 전환신규계좌는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회차, 금액 인정

②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전액을 계속해서 인정

③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②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금 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은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로써 통장 잔액에서 반환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②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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