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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8 16:50 댓글 0

본문



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외)


금액

ㅇ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신규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ㅇ저축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초과하여 입금 가능)

ㅇ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외국인 가입불가)


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인 자

②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자

③ 다음의 무주택세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보유 가능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34세 이하인 경우도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요건 중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지시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시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ㅇ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 없음)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금리 및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ㅇ 본인명의 대출의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타 은행 대출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ㅇ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기산일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ㅇ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ㅇ「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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