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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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0-19 14:57 댓글 0본문
DGB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내
금액
100만원 이상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iM뱅크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조건
비대면가입, 첫거래, 카드사용, 은행앱사용
기간별 금리
기간 |
기본 이자율 |
기본 연수익율 |
영업점 |
인터넷 |
6~12개월 |
2.86% |
- |
3.46% |
3.51% |
12~24개월 |
3.60% |
3.60% |
4.20% |
4.25% |
24~36개월 |
3.62% |
3.56% |
4.22% |
4.27% |
36개월 |
3.64% |
3.52% |
4.24% |
4.29% |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래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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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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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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