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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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9 16:54 댓글 0본문
경남은행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1년)
금액
• 최초 가입 금액은 12,185,000원
• 매 월 불입가능 금액은 매월 1천원 이상 ~ 20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자유적립식)
단, 최초 가입 금액을 포함한 불입누계액은 14백만원 이하로만 가능
• 자동이체 등록 가능 금액은 165,000원이며 이체일은 10일 또는 20일만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한 근로청년 중 경상남도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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