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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Sh평화수호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9 17: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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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Sh평화수호적금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금액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입 방법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대상

복무중인 직업군인, 직업경찰 및 직업소방관*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및 각군 사관생도, 사관/부사관 후보생, 경찰관(해양경찰 포함),경찰일반직, 소방관(119구조대·구급대 포함) 등


※ 가입대상 확인서류 외 실명확인증표 지참 필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첫거래, 은행앱사용, 추천, 쿠폰, 급여연동, 카드사용


기간별 금리





Sh평화수호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SH수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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