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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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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금액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가입 방법
인터넷,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이상 납입해야 순위발생 하므로, 입금 시 회차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또는 선납하실 경우 청약 순위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보다 늦게 납입하는 경우(지연),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납입하는 경우(선납)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된 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발생이 인정됩니다.)
※ 단, 1순위 산정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는 최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 국민주택 : 세대주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민영주택 : 세대주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가입기간 등 별도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입금액 전액을 인정하나 청약 가점제 적용 시 가입 기간은 2년만 인정됩니다.
■ 주택청약 관련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 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좌부활
□ 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나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 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④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가 해지한 계좌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 착오송금 반환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②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금 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은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로써 통장 잔액에서 반환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②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한 경우
■ 소득공제는 2015.1.1.부터 시행한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법률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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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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