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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13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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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불가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아이M뱅크, iM뱅크, 모바일웹


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최대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적용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을 납입하고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및 회차 연장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을 납입하고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선정 함으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납입금액은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납입된 잔액 기준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위축지역은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가입기간, 납입회차, 예치금액과 무관하며 보유여부만 판단)하며, 당첨 시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납입금액의 일부 인출(일부 해지)은 불가하며, 필요 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이 가능 합니다

■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해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의 1항 1 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상품입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이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nhuf.molit.go.kr)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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