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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13 1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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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만기표시 없음)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50만원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 관리법 적용)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텔레뱅킹(IBK고객센터), i-ONE뱅크, IBK큐브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연령 제한 없음)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지연·선납한 계좌는 순위산정 산식에 따라 순위발생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연·선납을 산정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 납입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만 담보 제공 가능

■ 면적변경은 경과기간,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변경 즉시 해당 면적으로 청약 가능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일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가입 현황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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