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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13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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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별도 만기 없음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회차: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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