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페퍼스 여행적금 with PAYCO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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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16 15:49 댓글 0본문
페퍼저축은행
페퍼스 여행적금
with PAYCO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금액
1만원 ~ 50만원
가입 방법
디지털페퍼 앱
대상
개인고객 (1인 1계좌), 당행 입출금계좌 보유 고객 중 PAYCO 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참여 후 쿠폰코드를 수령한 고객
(단, 쿠폰 유효기간에 한함), 선착순 5,000좌 한정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우대 조건
카드사용
기간별 금리
기본 연 5.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디지털뱅킹앱에서 고시한 기본 이율 적용)
유의사항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 앞당김 해지 시 이벤트 혜택 제공 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예치 불가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다만,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44-399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pepperbank.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페퍼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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