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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준 처벌 액수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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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6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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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교통수단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등 원동기장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은 기록으로 누적되며, 이 기록을 통해 횟수를 확인하고 횟수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확인▶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최소 500만 원 이하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서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통지서를 받고 한 달 내에 납부해야 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중에 받는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오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횟수, 대물사고, 대인사고, 뺑소니 여부에 따라 다르며 뒤로 갈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벌

다음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행정처벌 안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시 10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시 단순음주는 1년 동안 면허 취소를, 대물사고는 2년 동안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대인사고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 동안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고 최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단순음주는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는 면허취소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5년 동안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면허취소 기준은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다음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형사처벌 안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0.08~0.2% 미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 안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2% 미만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인사고 및 사망사고는 음주운전 횟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사고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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