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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벌금|시간, 기준, 위반 단속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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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6 1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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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버스 또는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 분류되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처럼 대상을 정하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 ▶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또는 9인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9인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반드시 6인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하며, 6인 이하로 탑승해 있을 경우에는 9인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라고 해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차선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백색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를, 황색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를, 청색은 버스 전용 또는 하이패스 유도선에 해당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위치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중앙차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버스전용차로마다 기준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 지정되어 있는 차로를 말하며, 주말 및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와 6인 이상 탑승한 9인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처럼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후 9시가 아닌 오전 1시까지 변동되기도 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평일과 주말 모두 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합니다. 단,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

버스전용차로 벌금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은 다음과 같으며,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벌점

승용차

6만 원

30점

승합차

7만 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은 다음과 같으며,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벌점

승용차

5만 원

10점

승합차

6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① 차량 탑재형 CCTV, ② 고정형 CCTV, ③ 버스 탑재형 CCTV, ④ 시민 제보입니다.


이처럼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시민 제보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판독 및 차적 조회 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20일 이내로 의견 진술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고지서를 발송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후에는 수납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 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를 독촉하고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도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저오디면 미부과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통보 및 재판 의뢰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각된 건은 모두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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