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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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6 12:47 댓글 0본문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시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면허 종류
무면허도 종류에 따라 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 및 정지 무면허는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지만 운전하는 차량과 맞지 않은 상태라면 이 또한 무면허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상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하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상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가 아닌 군 운전면허만 가진 상태에서 군용 차량 외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연습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한 국제면허를 가진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벌금 및 처벌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더라도 면허 결격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상태 또는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고 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 벌금 미만 형 확정 같은 경우에는 재취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6개월이지만 공동위험 행위를 했다면 1년으로 제한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외한 무면허운전은 1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은 2년, 상해·사망·뺑소니는 5년입니다.
무면허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해야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결문도 있습니다.
Q. 2종 보통면허로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해도 무면허로 분류되나요?
이는 면허 외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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