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방법, 지급 신청, 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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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6 17:38 댓글 0본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이 부도에 이르게 될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하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3가지지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을 제외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업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 책임과 결과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IRP)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 및 적립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며,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가 결정되며,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공단 퇴직연금 및 퇴직금 비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퇴직 급여, 부담금 적립, 부담금 납입, 자산 운용 책임, 중간 정산 및 중도 인출, 퇴직 급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퇴직연금 | 퇴직금 |
퇴직 급여 | 부담금합계+운용손익 |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
부담금 적립 |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연 1회 이상 적립 | - |
부담금 납입 | 사용자 | - |
자산 운용 책임 | 근로자 | - |
중간 정산 중도 인출 | 중도 인출 가능 | 중간 정산 가능 |
급여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 및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금융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자산 운용 전문성이 부족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이 보관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지급 불능으로 인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업주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동의
퇴직 급여 대상자 과반수 이상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과 관련된 상담은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선택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중에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3) 자산 관리 기관 선택
자산 관리 업무는 전문 자산 관리 기관에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신탁 및 증권계약 중에 선택합니다. 신탁 및 증권계약은 은행 정기 예금과 펀드 상품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은 이율 보증 보험과 변액 보험 상품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서식 작성 후 신청
확정기여형(DC)는 가입 신청서, 가입자 등록 신청서, 운용 관리 계약서, 규약 신고서를, 개인형(IRP)은 가입 신청서, 운용 관리 계약서, 자산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합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먼저 퇴직연금 규약을 먼저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가입 완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5) 부담금 납입
부담금은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부담금은 1년 1회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월, 분기, 반기 등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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