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펫보험|하이펫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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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펫보험이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현대해상 펫보험은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입니다. 온라인 가입 시 오프라인 대비 20%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치료비 외에 배상책임 및 장례비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펫보험 가입 안내
현대해상 펫보험은 최초 가입 시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재가입을 통해 2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펫보험 보험료
펫보험은 특성상 반려견의 생년월일과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 상해와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회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 펫보험 보장 내용
현대해상 펫보험은 입원, 수술, 통원 치료비는 물론이고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약값, 주사비, 응급실비, 야간 진료비를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일 수와 상관없이 질병당 자기부담금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를 하나의 질병당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배상책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1년에 1,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반려견 장례비용 15만 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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