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및 계산기 알아보기 (+편의점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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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은 심야수당 및 야근수당과 같은 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 주휴수당(결근 없이 그 주에 만근을 했으면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야간수당을 포함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적용되며, 해당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라고 한다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최저시급인 9,860원이 적용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더해 14,790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 출근했는데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고 야간에 근로를 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야간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지만 휴일수당은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처럼 가산을 통해 지급하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했거나 휴일에 출근했다면 추가 수당 없이 기존 임금만 지급됩니다.
편의점 야간수당
아르바이트생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바로 '편의점 야간수당'과 'PC방 야간수당'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저희 편의점(PC방) 근로자 5명 넘는데요?
총 근로자 수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편의점과 PC방은 특정상 근로자 수가 하루에 많아야 2~3명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최저시급은 야간수당을 계산하기 편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들어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라고 해도 근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야간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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