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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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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1-18 1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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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에 그 이름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후 개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은 제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개명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개명 인터넷 신청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명 인터넷 신청 ▶



개명 인터넷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개명 허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다른 내용은 무시하고 [본안 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해 주소지 관할 법원을 조회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접수할 경우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자 이름은 꼭 여러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제일 중요한 '개명 사유' 부분입니다. 아무리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더라도 개명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 없이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아래에서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해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7) 개명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해 총 32,100원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대면으로 신청하셔도 동일하게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가상계좌 외에는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개명 신청은 완료입니다.


개명 신청 서류

개명 신청 시 제출(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개명 허가 신청서는 법원에서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명 허가 신청서는 성인용과 미성년자용이 다르니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며, 맨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된 상태여야 하며, 일반 서류가 아닌 상세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들만 인정하며, 인터넷으로 첨부하실 때는 반드시 파일 이름을 위와 동일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는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대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보증인)

진술서

기타 소명자료

인우보증서는 개명 사유에 대해 '2명의 보증인'이 해당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우보증서는 맨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인우보증서를 제출(첨부)할 때는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술서는 신청자, 친구, 직장동료, 가족, 이웃 등 개명 신청인이 왜 개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명자료는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 또는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명 신청 절차

인터넷 또는 법원에서 대면으로 개명을 신청하고 나면 결과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됩니다. 기각이 되었을 때는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준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결정문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따로 개명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개명 신고서는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개명 신고가 끝나면 3~10일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도 행정망에 의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은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지만 변경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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