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출시일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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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2-23 10:46 댓글 0본문
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했으며,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조건
① 19~34세 이하 청년
②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③ 무주택자
*현역 장병은 현역 복무 확인서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금리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무주택 기간 만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7% 가산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하지만 가입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만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구분 |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2.0% |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2.5% |
2년 이상 10년 미만 | 2.8% | 4.5% |
10년 이상 | 2.8% | 2.8% |
청년주택드림통장 납입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대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으로는 납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는 세율 15.4%입니다.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며,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2년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 공제
연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납입금 3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은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39세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1년 이상 가입했으면서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2.2%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서류
①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일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일은 2월 21일로 현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아래의 취급 은행에 방문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이벤트를 통해 캐시백 또는 경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 신청 은행 바로가기 ▼ | ||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문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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