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04 14:52 댓글 0본문
4대보험 상실신고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직원이 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직원의 퇴직 사실을 사회보험 관련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하는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와 다르게 자격 상실 신고는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신고는 직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는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 쓰는 서식의 '자격상실 신고'를 클릭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의 '상실일'과 '상실부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상실일'은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해 근로한 날은 '이직일'이며, '상실일'은 이직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 = 퇴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실부호'는 사용 관계 종료인 3에 해당합니다.
당해연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은 퇴사자가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합친 보수를 말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근무처가 동일할 경우에는 데이터 조회 후 입력하시면 되지만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에 해당하는 01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상실 사유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실 사유 코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코드 11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번은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분류가 되는데 코드 11번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드별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을 포함한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26번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 31번 청년, 32번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공사 종료,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이중 고용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항목이 같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입력하셨다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선택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취득일을 입력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임금 계산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기준 기간 연장은 해당자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부호와 함께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3) 기본급, 기타 수탕,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항목을 입력합니다.
4) 통산임금, 퇴직금 수령액, 1일 소정 근로 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5) 구체적 사유는 상실신고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이직확인서 내의 구체적 사유는 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서식 닫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보낸 문서 > 처리 결과 정상 내역을 조회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근무월수와 보수총액 같은 부분은 보험료 차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의 실수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