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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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04 15:32 댓글 0본문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출국 또는 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 대상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각 기관에 방문 시에는 1통에 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증명서는 접수 및 처리기관이 모두 동일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한국인만 가능합니다. 각 기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 제출 서류
발급 대상자(민원이)가 직접 발급할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관계소명자료를, 발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인 가출민원접수증, 제적등본,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과 가족관계확인사실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고용계약서, 발급 대상자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위임장, 고용주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등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발급하기'를 클릭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2)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 출입국기록출력, 발급용도는 필수 입력 및 체크사항입니다.
3) 수령 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 및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출입국증명서 처리기간
출입국증명서 처리기간은 아래의 유형에 따라 따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해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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