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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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25 11:45 댓글 0본문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이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은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유지를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임상 실무, 간호 연구, 윤리, 법규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로 제공됩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간호학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및 신규 면허 취득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입니다.
구분 3의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여성만 면제이며, 군복무자 중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 대상 연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입니다.
아래는 2011년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입니다.
구분 4의 직무기술서는 첨부 파일로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유예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슈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 유예한 연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1년 유예시에는 12시간 이상, 2년 유예시에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시에는 20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신청 유의사항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는 당해 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하고 접수 완료가 확인되었을 때 면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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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_양식.hwp (1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5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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