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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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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26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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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대상

제1기

1.1~6.30

예정 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 신고

1.1~6.30

7.1~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 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 신고

7.1~12.31

다음해 1.1

~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예정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

신고 기간

1.1~12.31

다음해 1.1

~1.25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먼저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모두 수집합니다. 

2) 그런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일반적으로 10%)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이어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4) 그 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신고서 제출 후, 계산된 납부세액을 지정된 은행이나 온라인 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7) 마지막으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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