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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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7-12 10:49 댓글 0본문
소비자고발센터란?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소비자가 불량 제품, 과장 광고, 부당한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는 '☎ 1372'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힘들 경우에는 아래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을 참고해 인터넷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
소비자고발센터는 바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먼저 피해 사실을 작성해 상담을 요청해야 이후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를 클릭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이동한 뒤 체크 박스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담 답변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에도 메시지로 인증 번호를 발송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3) 품목 및 서비스와 사업자 상호를 입력합니다.
4) 계약사항을 입력합니다.
5) 물품 또는 서비스, 하자 또는 불만 키워드, 요구사항, 구입 내용, 경위 등을 구분해 날짜순으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상세한 작성 가이드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파일을 첨부합니다.
7) 상담 기관을 선택하고 공개 여부를 설정한 뒤 비밀번호와 숫자 방지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일주일 이내에 '이메일'로 상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피해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상담 내용의 수정 및 삭제는 '접수 중'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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